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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결제했는데 티켓을 미리 받을수 있나요?
결제하신 국내선 항공권은 출발 당일날만 공항 카운터에서 수령가능합니다.
국내선 항공권은 출발당일 출발 한시간전까지 해당항공사 카운터로가셔서 예약번호와 탑승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탑승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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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을 데리고 탑승할수 있나요?
애완용 동물은 탑승전 반드시 카운터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항공사별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항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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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내선의 경우 출발당일 탑승 한시간전까지 해당항공사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예약번호를 말씀하시면 발권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선 탑승시 사진이 부착이 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항공권은 출발20~30분전 마감됩니다.
그리고 결제하신 국내선 항공권은 출발 당일날만 공항 카운터에서 수령가능합니다.
국내선 항공권은 출발당일 출발 한시간전까지 해당항공사 카운터로가셔서 예약번호와 탑승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탑승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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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악화로 인해 탑승을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태풍이나 폭우,돌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 확정시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결항안내가 해당항공사에서 발송 됩니다.
결항 확정이 아닌경우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고객님께 안내가 되지 않으며 공항내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고객님이 직접 가셔서 현재 항공편 결항 및 지연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항 확정]
해당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사직원으로 부터 대체항공편 확인 또는 다른 스케쥴로의 항공 예약이나 대기를 걸어야 합니다.
당일출발 건에 대해서 다른 좌석이 남아있을 경우 여행사에서 예약진행을 도와줄 수 있으나 좌석이 남아있지 않을경우 여행사에서 당일스케쥴 대기를 걸수 없으며 대기는 공항 해당 카운터에가셔서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1. 다른스케쥴로 항공대기를 할 경우 대기순번에 따라 출발 30~40분 전 항공사 카운터에서
예약확정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타 항공사의 좌석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예약이 가능 할 경우 본인이 직접결재 해야 하며,
먼저 구매했던 항공비용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됩니다.
[결항 미확정]
항공사로 부터 정확한 확정에 대한 통보가 있기 전까지 여행사에서는 사전에 예측하여 고객에게 결항여부를 확답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익일 또는 다른시간대의 항공을 잡을지 여부는 고객님과 상의하여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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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항공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결제후~ 출발7일전 : 1인당 20,000원 수수료 부과
- 출발 6일 ~ 3일전 : 1인당 30,000원 수수료 부과
- 출발 2일 ~ 1일전 : 1인당 40,000원 수수료 부과
- 당일 변경 / 취소 시 : 전액 환불불가
주말(금/토/일), 성수기 : 항공 이용요금의 30% 수수료 부과(출발 당일 환불불가)
※ 주의사항
- 할인항공권은 편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여정 변경이 안되는 항공권입니다.
- 할인항공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업체 특별약관이 적용된 발권여행사 규정에 따릅니다.
- 이벤트 좌석의 경우 위 환불규정과는 상관없이 공항세와 유류세만 환불됩니다.(출발 당일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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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시간을 못맞추고 탑승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항공 탑승은 출발 30분~ 전까지 탑승수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할인항공의 경우 모객된 여행객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미리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고, 탑승 시간보다 늦을 경우 이동 도중 사전에 여행사로 전화를 하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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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는 몇살부터이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는 생후 24개월까지 입니다. 요금은 무료이며 보호자 동반좌석 탑승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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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는 몇세부터 적용이 되나요?
소아는 만 2세(24개월)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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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차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1자형으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소형 유모차에 한해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유모차는 탑승수속 시 다른 짐과 마찬가지로 위탁 수하물(부치시는 짐)로 맡겨 주시면 동일한 절차로 도착지에서 유모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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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경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가요?
▶ 임산부 고객의 항공여행시 준비사항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임신 32주 이상 :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 고객의 항공여행시 필요한 서류
- 32주 이상 36주 미만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초산 여부, 분만 예정일이 명기된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소견서 (Medical Certificate)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36주 이상 : 당사로부터 여행인가를 받으셔야 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셔야 합니다.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과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 합니다.
※ 주의 사항 : 전문가들은 임신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